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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의 재무현황을 알려드립니다.
2024-12-13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2024-12-312. 명의개서정지기간-시작일2025-01-01-종료일2025-01-153. 설정사유제27기 정기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4. 이사회결의일-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및당사 정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관련공시-(해당공시는 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0-15
일반공모 청약 공고
일반공모 청약 공고 당사의 유상증자 관련, 구주주 청약 결과 총 발행예정주식 35,000,000주에 대해 총 27,155,044주(청약률 77.59%)가 청약 되었으며,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아래 같이 일반공모 청약을 실시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청약일 : 2024년 10월 17일 ~ 2024년 10월 18일(2일 간) 2. 청약 주식수 : 7,844,956주 3. 1주당 모집가액 : 556원 4. 청약 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5. 청약 취급처 : SK증권㈜, ㈜아이엠증권 본ㆍ지점 및 HTS/MTS 6. 신주상장 예정일 : 2024년 11월 01일 7. 일반공모 청약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취급처의 지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5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경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곤, 조정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2024-10-10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 확정공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발행가액 :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556원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2. 구주주 청약일 : 2024년 10월 14일 ~ 10월 15일 (2일 간) 3. 일반공모 청약일 : 2024년 10월 17일 ~ 10월 18일 (2일 간) 4. 청약 취급처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SK증권㈜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SK증권㈜ 본ㆍ지점 2) 일반공모 청약 : SK증권㈜ 및 ㈜아이엠증권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HTS, MTS 2024년 10월 10일 경남제약 주식회사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대표이사 김성곤, 조정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2024-09-06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배정 1. 신주 배정기준일 : 2024년 09월 03일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4년 09월 04일 ~ 09월 09일 2024년 09월 06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경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곤, 조 정 영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2024-09-06
신주발행공고
주주여러분께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년 09월 0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1. 주식의 종류 : 경남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2. 모집 총 주식수 : 35,000,000주 3. 1주당 액면가액 : 100원 4. 1주당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서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한다.(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2) 2차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자본시장법」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년 09월 03일 6.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 SK증권㈜(대표주관회사, 이하 “을”) 및 ㈜아이엠증권(인수회사, 이하 “병”) 7.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983336243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 (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한다.)(3) 일반공모 청약 가. “구주주”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을” 및 “병”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다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7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의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의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을”과 “병”의 "청약물량"("을"과 "병"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을"과 "병"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을"과 "병"의 "총청약물량"("을"과 "병"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을”과 "병"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을”과 “병”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 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라. “을”과 “병”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을”과 “병”이 2024년 07월 05일 체결된 잔액인수계약서(이하 “본 계약”) 제2조제5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한다. 마. 단, “을”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 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확정 발행가액 확정예정일 : 2024년 10월 08일 10. 신주의 청약기간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4년 10월 14일 ~ 2024년 10월 15일 (2영업일)(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24년 10월 17일 ~ 2024년 10월 18일 (2영업일)11. 주금납입일 : 2024년 10월 22일12. 주금납입처 : 우리은행 신사동프리미엄금융센터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14. 신주 상장예정일 : 2024년 11월 01일 15. 청약사무 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을”의 본·지점, 홈페이지, HTS, MTS(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을”의 본·지점(3) “일반공모” 청약자: “을” 및 “병”의 본·지점, 홈페이지, HTS, MTS16.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양도가 가능하며 상장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 09월 24일 ~ 2024년 09월 30일 (5영업일)(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SK증권 주식회사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5) 상기를 포함하여 신주발행에 대한 기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24년 09월 06일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경남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곤, 조 정 영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2024-10-31
내부회계 관리규정(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4.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누락 없이 표시되어야 한다.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6조의2(회계정보 오류의 정정 및 후속절차) 회계정보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1. 정정 대상별로 내용, 사유,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의 보고2. 정정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시스템 및 장부의 수정3. 정정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등은 상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보존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8조(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표이사의 업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2. 내부회계관리자 후보자 심의 및 지정3.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4.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5. 감사(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 제공 제8조의3(내부회계관리자의 업무)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 총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점검3.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총괄4.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업무5. 대표이사 위임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제8조의4[감사(감사위원회)의 업무] 감사(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2.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3.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4.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5. 외부감사인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조사 및 시정 요구6.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시 전문가 선임 요청7.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통보 제8조의5(내부감사부서의 업무) 내부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사업연도마다 부정위험 평가를 포함한 부정위험 관리 방안 공유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는 부정 위험 협의3. 부정 위험 관련 진단 결과 보고 및 공유4.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사항 및 내부고발제도 접수 사항 처리 및 보고 제8조의6(내부회계전담부서의 업무)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5.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6.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10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2. 상근이사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② 제1항의 대표이사 등의 성과보상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제1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15조의2(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등) 회사는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 및 1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고려사항 및 회사 상황에 맞는 적용기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의3(위험평가 및 범위선정) ① 회사는 매년 상반기에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이 후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② 제1항의 위험평가에는 재무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외에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위험평가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서 수행된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및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의4(변화관리체계) ① 회사는 프로세스, 시스템 및 조직 등의 변화 사항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내부회계관리자 및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매 분기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평가를 수행한다.1. 프로세스의 주요 변화사항 및 회계처리 관련 변화사항2. 변화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3. 변화사항이 각 통제활동에 미치는 영향② 제2항에서 수행된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 및 통제활동을 수정·변경한다.③ 주요 변화사항 및 설계평가 결과는 감사(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5조의5(문서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화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실태 점검 계획: 위험평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화한 문서3. 통제기술서: 설계된 통제활동과 관련사항이 기술된 문서4. 미비점 평가보고서: 대표이사의 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평가한 결과5. 개선방안보고서: 미비점에 대한 개선 계획과 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6.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7. 평가보고서: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결과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이하 '평가 및 보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조(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17조의2(운영실태점검 계획 수립)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먼저 위험평가 및 변화관리체계를 업데이트 한 뒤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1. 평가대상 통제활동 현황2. 평가기간 및 결과보고를 포함한 주요 일정3. 전기에 발생한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의 개선 계획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계획 상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한 계획은 대표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7조의3(운영실태점검 수행) ① 운영실태 점검은 연 1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 수립 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운영실태 점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계획 수립 시 달리 정할 수 있다.1. 운영실태 점검 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확정2. 각 담당자에게 점검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 점검 계획 전달 및 교육3. 전사수준통제활동 및 정보기술일반통제활동 평가 수행4. 제3호의 결과를 고려한 거래수준통제활동 평가 수행5. 점검 결과 취합된 미비점 확인③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취합하고 관련된 인원과 논의한 뒤 미비점을 확정한다.④ 미비점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된 인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확정한다.⑤ 확정된 미비점의 개선 계획은 차기 운영실태점검 계획 시 반영한다. 제17조의4(미비점 평가) ① 운영실태 점검 결과 식별된 미비점은 모두 취합하여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심각성을 평가한다.② 제1항의 미비점 취합 시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별된 미비점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함께 취합하여 평가한다.1.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서 확인된 미비점2. 외부감사인 등 외부기관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3.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과정에서 식별된 미비점4. 재무보고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회계처리 위반 사항과 관련된 미비점 제17조의5(운영실태 보고)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식별된 미비점의 발생원인, 개선계획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② 대표이사는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감사(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8조(감사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18조의2[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문서화한다.1. 당기 중요한 변경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 및 점검 계획의 적정성2.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평가방식(방법, 범위, 시기)의 적정성3.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보고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결과 반영5. 운영실태보고에 포함된 미비점의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검토6.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및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과 결과의 적정성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2. 기중 발생한 주요 이슈 제18조의3[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보고]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한다.② 이사회 보고에는 다음 각 호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포함한다.1.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 결론2. 중요한 취약점의 평가 내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3.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6장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제21조(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2조(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3조(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7장 보 칙 제24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및 보고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01월 0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2022-12-07
내부정보 관리규정
내 부 정 보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 직원의 내부자거래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 3 조 【적용범위】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제반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 4 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 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시담당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7 조 【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 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 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 7 조의 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 7조의 3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8 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 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 9 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 9 조의 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 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자료 배포 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의 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최되어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 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2 【풍 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의 3 【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 14 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직원(직무상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제15조에서 같다)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 15 조 【특정증권 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임직원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하여 회사에 통보된 매매내역에 대하여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 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 등 불공정거래예방 및 지분신고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상장법인 임직원의 내부자 매매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에 등록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통보 및 보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 17 조 【교 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이 관련 임원․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 18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 19 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1. (제정) 본 규정은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규정은 201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3. (개정) 본 규정은 2021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4. (개정) 본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2022-12-05
기업윤리강령
기업 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본 규칙은 경남제약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윤리강령(이하‘강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이 강령은 회사의 부패방지와 깨끗한 직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원(직원)이라 함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사원(직원)을 말한다.2.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3. ‘직무관련자’라 함은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임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회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자나.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대상인 자다.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마. 회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였거나,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바.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사. 그 밖에 회사에서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4. ‘직무 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가. 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벌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 이외의 임직원다.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 위탁하는 직원, 위탁받는 직원라. 그 밖에 회사에서 정하는 직원5.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6. ‘공직자 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7. ‘내부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미공개 정보를 의미한다.8. ‘협력업체’란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 및 물품을 구매하는 등록한 외부업체를 말한다.9.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조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4조(적용범위)이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근로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준수의무와 책임 등)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러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회사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회사의 별도 지시를 받을 수 있다.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팀장 및 임원에게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임원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의 대리인3.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5. 회사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6. 학연, 지연, 종교, 채용 동기, 종래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8.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② 임직원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속 팀장 및 해당 임원진에게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 제8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임직원은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 등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거나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는 회사 외부의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무 관련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1. 기술개발 관련 정보2. 대내·외 사업 관련 정보3. 판매,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 관련 정보4.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③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주식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식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후 임직원이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임직원은 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거나 매수를 포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내부자의 단기투자 및 공매도 금지)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공시규정에 의거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 증권에 대한 단기 투자(회사 주식 등을 6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회사 유가증권 중 자신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을 공매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②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회사 자산의 취득 가액 전액을 그 비위 행위로 인한 회사의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할 수 있다. 제19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임직원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대표이사가 소속 직원이나 파견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3. 임직원과 관련된 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4.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③ 임직원은 위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사실을 내부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임직원은 제1항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부정한 청탁 및 뇌물 공여 금지 제21조(부정한 청탁 및 뇌물 공여 금지)①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대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1회에 제공되는 가액이 다음 각 목의 범위 내인 금품 등가.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3만원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다. 선물(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에 한정함. 이하 같다)은 10만원(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한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그 한도는 함께 제공한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 등3.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4.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공직자 등 중에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5.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 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7.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④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 정당 또는 정부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제3자 대리인)① 임직원은 회사의 제3자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에 앞서 제3자 대리인의 부패 이력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부적절한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제3자 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법령 및 이 강령에 서 금지하는 부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제5장 직장문화의 조성 제23조(건강한 직장문화의 조성)① 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폭언, 욕설,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임직원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도한 음주행위 자제 등 건전생활 실천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③ 임직원은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결혼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 해서는 아니 된다.④ 회사는 세대, 국가·지역, 성별 간 정서적. 관습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행위 신고 및 확인 권한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내부신고를 통해 내부신고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내부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모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이미 신고되어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안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가 된 경우 4. 정부 기관 또는 감독당국에 의한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경우③ 내부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외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내부신고를 통해 신고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인에게 차별적 취급을 가한 자는 해고 등을 포함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⑥ 차별적 취급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에게 보호조치 및 차별적 취급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차별적 취급이 발생할 시 대표이사는 신속히 그 경위를 조사하여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위반행위의 예방 확인 권한)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임직원의 이메일, 인터넷 사용, 컴퓨터 파일을 포함, 회사 내 보관되어 있는 모든 물품 및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절한 자산·자원 사용, 기록 현황 등을 파악 및 방지하고 법률, 강령, 다른 회사 정책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7장 보칙 제26조(준수의무와 책임)①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②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7조(포상 및 징계)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취업규칙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강령의 운영)①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임직원 동의서 교육 및 관리 ① 이 규정에 대해 대표이사 및 임직원에게 사내 게시판에 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의 양식에 따라 수취한다. ② 전항의 동의서 수취는 감사실(팀)에서 보관한다. ③ 감사실(팀)은 필요한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④ 매해 주기적으로 본 규정에 대한 고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상
2022-03-04
내부회계 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4.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누락 없이 표시되어야 한다.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6조의2(회계정보 오류의 정정 및 후속절차) 회계정보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1. 정정 대상별로 내용, 사유,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의 보고2. 정정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시스템 및 장부의 수정3. 정정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등은 상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보존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8조(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표이사의 업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2. 내부회계관리자 후보자 심의 및 지정3.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4.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5. 감사(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 제공 제8조의3(내부회계관리자의 업무)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 총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점검3.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총괄4.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업무5. 대표이사 위임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제8조의4[감사(감사위원회)의 업무] 감사(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2.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3.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4.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5. 외부감사인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조사 및 시정 요구6.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시 전문가 선임 요청7.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통보 제8조의5(내부감사부서의 업무) 내부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사업연도마다 부정위험 평가를 포함한 부정위험 관리 방안 공유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는 부정 위험 협의3. 부정 위험 관련 진단 결과 보고 및 공유4.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사항 및 내부고발제도 접수 사항 처리 및 보고 제8조의6(내부회계전담부서의 업무)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5.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6.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10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2. 상근이사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② 제1항의 대표이사 등의 성과보상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제1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15조의2(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등) 회사는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 및 1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고려사항 및 회사 상황에 맞는 적용기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의3(위험평가 및 범위선정) ① 회사는 매년 상반기에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이 후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② 제1항의 위험평가에는 재무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외에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위험평가를 포함한다.③ 제1항에서 수행된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및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의4(변화관리체계) ① 회사는 프로세스, 시스템 및 조직 등의 변화 사항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내부회계관리자 및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매 분기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평가를 수행한다.1. 프로세스의 주요 변화사항 및 회계처리 관련 변화사항2. 변화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3. 변화사항이 각 통제활동에 미치는 영향② 제2항에서 수행된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 및 통제활동을 수정·변경한다.③ 주요 변화사항 및 설계평가 결과는 감사(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5조의5(문서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화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실태 점검 계획: 위험평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화한 문서3. 통제기술서: 설계된 통제활동과 관련사항이 기술된 문서4. 미비점 평가보고서: 대표이사의 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평가한 결과5. 개선방안보고서: 미비점에 대한 개선 계획과 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6.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7. 평가보고서: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결과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조(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17조의2(운영실태점검 계획 수립)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먼저 위험평가 및 변화관리체계를 업데이트 한 뒤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1. 평가대상 통제활동 현황2. 평가기간 및 결과보고를 포함한 주요 일정3. 전기에 발생한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의 개선 계획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계획 상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한 계획은 대표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7조의3(운영실태점검 수행) ① 운영실태 점검은 연 1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 수립 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운영실태 점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계획 수립 시 달리 정할 수 있다.1. 운영실태 점검 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확정2. 각 담당자에게 점검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 점검 계획 전달 및 교육3. 전사수준통제활동 및 정보기술일반통제활동 평가 수행4. 제3호의 결과를 고려한 거래수준통제활동 평가 수행5. 점검 결과 취합된 미비점 확인③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취합하고 관련된 인원과 논의한 뒤 미비점을 확정한다.④ 미비점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된 인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확정한다.⑤ 확정된 미비점의 개선 계획은 차기 운영실태점검 계획 시 반영한다. 제17조의4(미비점 평가) ① 운영실태 점검 결과 식별된 미비점은 모두 취합하여 모범규준에 따라 심각성을 평가한다.② 제1항의 미비점 취합 시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별된 미비점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함께 취합하여 평가한다.1.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서 확인된 미비점2. 외부감사인 등 외부기관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3.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과정에서 식별된 미비점4. 재무보고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회계처리 위반 사항과 관련된 미비점 제17조의5(운영실태 보고)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식별된 미비점의 발생원인, 개선계획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② 대표이사는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감사(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8조(감사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18조의2[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문서화한다.1. 당기 중요한 변경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 및 점검 계획의 적정성2.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평가방식(방법, 범위, 시기)의 적정성3.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보고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결과 반영5. 운영실태보고에 포함된 미비점의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검토6.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및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과 결과의 적정성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2. 기중 발생한 주요 이슈 제18조의3[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보고]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한다.② 이사회 보고에는 다음 각 호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포함한다.1.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 결론2. 중요한 취약점의 평가 내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3.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6장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제21조(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2조(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3조(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③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7장 보 칙 제24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념체계’와 ‘모범규준’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적용한다.
2022-03-04
내부회계 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4.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누락 없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6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수정 및 내부검증) 회사와 감사는 회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회계정보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제17조에 의한 점검 및 제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6조의2(회계정보 오류의 정정 및 후속절차) 회계정보의 누락이나 오류 등으로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한다. 1. 정정 대상별로 내용, 사유,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내부회계 관리자와 대표이사의 보고 2. 정정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시스템 및 장부의 수정 3. 정정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등은 상법 제33조에서 정하는 보존기한까지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등 제8조(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표이사의 업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책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2. 내부회계관리자 후보자 심의 및 지정 3. 매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4.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요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5. 감사(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 제공 제8조의3(내부회계관리자의 업무)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 총괄 및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점검 3.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총괄 4.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반 업무 5. 대표이사 위임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보고 제8조의4[감사(감사위원회)의 업무] 감사(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2.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3.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관련 내부 제보 사항 검토 4.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5. 외부감사인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조사 및 시정 요구 6.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시 전문가 선임 요청 7.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사 결과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 통보 제8조의5(내부감사부서의 업무) 내부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 사업연도마다 부정위험 평가를 포함한 부정위험 관리 방안 공유 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는 부정 위험 협의 3. 부정 위험 관련 진단 결과 보고 및 공유 4.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사항 및 내부고발제도 접수 사항 처리 및 보고 제8조의6(내부회계전담부서의 업무)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5.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 6.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요청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10조(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①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의 대표이사 등의 성과보상은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4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제1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15조의2(내부통제제도 구성요소 등) 회사는 내부통제 설계 및 운영 시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구성요소 및 17가지 원칙을 준수하며, 각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중점고려사항 및 회사 상황에 맞는 적용기법을 적용한다. 제15조의3(위험평가 및 범위선정) ① 회사는 매년 상반기에 위험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며 이 후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위험평가에는 재무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외에 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부정위험평가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수행된 위험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및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의4(변화관리체계) ① 회사는 프로세스, 시스템 및 조직 등의 변화 사항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 및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매 분기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부통제에 대한 설계 평가를 수행한다. 1. 프로세스의 주요 변화사항 및 회계처리 관련 변화사항 2. 변화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변화사항이 각 통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② 제2항에서 수행된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 및 통제활동을 수정·변경한다. ③ 주요 변화사항 및 설계평가 결과는 감사(감사위원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15조의5(문서화)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화 대상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실태 점검 계획: 위험평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및 제반 문서 등을 도식화한 문서 3. 통제기술서: 설계된 통제활동과 관련사항이 기술된 문서 4. 미비점 평가보고서: 대표이사의 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평가한 결과 5. 개선방안보고서: 미비점에 대한 개선 계획과 개선 결과에 관한 사항 6.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7. 평가보고서: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결과 제5장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조(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 및 보고)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경우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17조의2(운영실태점검 계획 수립)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먼저 위험평가 및 변화관리체계를 업데이트 한 뒤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평가대상 통제활동 현황 2. 평가기간 및 결과보고를 포함한 주요 일정 3. 전기에 발생한 유의한 미비점 및 중요한 취약점의 개선 계획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계획 상 평가범위, 평가방법 및 시기를 포함한 계획은 대표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7조의3(운영실태점검 수행) ① 운영실태 점검은 연 1회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 수립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운영실태 점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계획 수립 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운영실태 점검 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확정 2. 각 담당자에게 점검 일정 등을 포함한 세부 점검 계획 전달 및 교육 3. 전사수준통제활동 및 정보기술일반통제활동 평가 수행 4. 제3호의 결과를 고려한 거래수준통제활동 평가 수행 5. 점검 결과 취합된 미비점 확인 ③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취합하고 관련된 인원과 논의한 뒤 미비점을 확정한다. ④ 미비점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된 인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확정한다. ⑤ 확정된 미비점의 개선 계획은 차기 운영실태점검 계획 시 반영한다. 제17조의4(미비점 평가) ① 운영실태 점검 결과 식별된 미비점은 모두 취합하여 모범규준에 따라 심각성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미비점 취합 시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서 식별된 미비점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에서 발견된 미비점도 함께 취합하여 평가한다. 1.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서 확인된 미비점 2. 외부감사인 등 외부기관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 3.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감사와 검토 과정에서 식별된 미비점 4. 재무보고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회계처리 위반 사항과 관련된 미비점 제17조의5(운영실태 보고)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식별된 미비점의 발생원인, 개선계획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② 대표이사는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감사(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8조(감사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① 감사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제18조의2[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문서화한다. 1. 당기 중요한 변경사항 등을 고려한 위험평가 및 점검 계획의 적정성 2. 평가자의 독립성과 적격성, 평가방식(방법, 범위, 시기)의 적정성 3. 모든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결과 반영 5. 운영실태보고에 포함된 미비점의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검토 6.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및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과 결과의 적정성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1.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2. 기중 발생한 주요 이슈 제18조의3[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 보고]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한다. ② 이사회 보고에는 다음 각 호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포함한다. 1.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점검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 결론 2. 중요한 취약점의 평가 내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3.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6장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 제21조(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2조(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3조(내부신고제도의 운영)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7장 보 칙 제24조(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사항)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및 감사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념체계’와 ‘모범규준’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적용한다.